금융위, 제2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소법 연착륙 위해 협조 당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금융업권(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협은 금융위 산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은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안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방식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금이나 대출성 상품을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의 경우 법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있다.

은 위원장은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소법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행된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정부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 사항은 5일 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 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운영한다.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금소법을 설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소비자를 배려한 안내와 교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전 금융권에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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