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논리는 고사하고 기본 상식조차 벗어난 결정이다. 옵티머스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은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투자자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시장전문가의 평가다.

금감원은 최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전액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근거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애초에 NH투자증권이 상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겠지만, NH투자증권도 몰랐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착오가 적용됐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 간 다자배상안을 제안해왔으나 금감원은 거절했다.  계약 당사자인 판매사와 투자자끼리 풀어야 할 문제란 판단이다. 사기에 연루된 곳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지만 투자자와 계약을 맺은 건 결국 판매사라는 논리다.

분조위 결정대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맺었던 계약 기준을 옵티머스 사태에 적용한다면, 사모펀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전제로 계약이 성사된다. 사모펀드 상품 모두 투자신청서에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투자자는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에 자필 서명을 한다. 투자자 책임을 100% 제외한 전액 반환이란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는 은행 예금이 아니다.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고, 공중 분해된 돈은 법적 공방을 통해 수탁사, 사무관리사에 돌려받으라는 건 상장기업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배상을 해야 한다면 합리·공정성을 중심으로 되야 한다. 즉 사기에 연루된 세 곳 중 한 곳인 판매사가 100%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세 곳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극에 휘말린 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와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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