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상법 개정 의의 토론회 열려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과 상법 개정의 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조선하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사무국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과 상법 개정의 의의’ 토론회가 열렸다.

홍성국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상공인들이 각 업종에 내재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려면,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보험중개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보험중개사 영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상공인들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중개사들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거래 행위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2014년 상법 646조의 2를 신설할 당시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들이 주로 기업보험, 특히 재보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며 “일반 보험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모집조직이기 때문에 상법개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상법에서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를 누락하는 것은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며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보험중개사가 주요 모집채널로서 보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글로벌 정합성과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집단인 보험중개사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보험중개사 중심의 글로벌 모집시장 추세에 부응해 국부유출 방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는 “상법개정으로 특별법인 보험업법에 이미 포함돼 있는 모집채널이 상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불완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상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보험중개사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보험 부분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상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세부 기준적인 문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중개사가 제 역할을 하고 시장 질서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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