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예고
듀레이션 평가 생·손보 상품 동일 적용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 듀레이션의 잔존만기 구간이 현행 최장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 리스크를 계산할 때 보험계약 만기를 30년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IFRS17은 잔존만기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당국이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50년으로 늘리는 이유다.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금리 민감도다.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이 차이(갭)가 커지면 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못할 위험이 높다. 부채 듀레이션이 확대되면 자산 듀레이션과의 격차가 벌어져 보험사는 금리 변동에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금리위험액이 불어나면 RBC비율이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장기채를 매입하거나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적정 RBC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거나 가용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부채 잔존만기를 최장 30년까지 확대했을 당시 보험사들은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 장기채 매입에 나섰다"면서 "장기채 매수를 통해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키거나 유상증자, 후순위채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듀레이션 구간은 30~35년, 35년~40년, 40년~45년, 45년~50년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30년~35년 구간을 신설하고 이후 9월 말에는 35년~40년 구간, 12월 말에는 40년~45년을 신설해 최종적으로 2022년 3월 말 잔존만기 구간 확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생ㆍ손보 간 부채 듀레이션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손보의 금리확정형 보장성 및 저축성 상품의 듀레이션 적용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손보 상품의 경우 30년 이내 듀레이션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데 기준을 생보와 동일하게 해 손보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헤지 파생계약에 대한 리스크 산출 기준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마련됐다.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를 산출한다. 위험계수는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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