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법인고객 3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같은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미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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