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전용통장도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 시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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