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메드 인수에 한화·교보·신한·KB 관심
“인수가 안 높을 것…복잡한 지분구조 발목”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조만간 보험사가 헬스케어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 자회사를 소유하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서비스 기업인 에임메드가 매각 공고를 내고, 이주 중 숏리스트(적격 인수후보) 선정을 마무리한다. 현재는 보험사 두 곳과 프라이빗 딜을 진행 중이다.

이번 비공개 입찰에는 다수 보험사가 관심을 보였다. 에임메드 인수에 관심을 보인 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와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1개사다.

에임메드는 메디포스트가 32.18% 지분을 보유한 헬스케어서비스 업체다. 이외에도 김철우 외 특수관계자 32.18%, 이영준 6.50%, 신재원(대표이사) 1.84%, 자기주식 0.04%, 기타주식 27.26% 등으로 구성됐다.

에임메드는 여러 신사업 진출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에임메드의 5년간 순이익을 살펴보면 2016년 8억원, 2017년 9억원,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9억원 등으로 최근 손실로 돌아섰다.

숏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인수가를 높게 써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에임메드의 매출 규모는 200억원 대로 이 중 70%는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으로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물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랐고, 다음달 초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복지부가 규정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에임메드가 헬스케어서비스 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15%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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