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기준 삼아 인수기준 설정
작년 보험사 중 유일하게 흑자 거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생명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7일부터 자사 또는 타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2년 이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신 실손보험과 노후실손보험이다. 단, 삼성생명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재가입하는 경우는 제외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 시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해·질병에 대한 입·통원비, 약제비, 3대 비급여(도수치료, 주사, MRI) 등의 담보로 구성돼 있다.

모든 담보의 지급보험금 합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2년간 1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력이 있다면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보는 셈이다.

삼성생명 외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타사에서 1건만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다수의 가입자와 회사가 피해를 보는 중이다.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판매를 중단하거나 1건의 지급이력 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들에 비해 완화된 조치”라고 말했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실손보험 취급으로 2조5008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판매사들의 평균 합산비율은 123.7%였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이다. 합산비율이 100%를 웃도는 건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낸 보험사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합산비율(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98.5%로 보험사 중 유일하게 100%를 밑돌았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가입자 문턱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사 가입자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조회해 가입을 가려 받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