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시 계좌 발급 가능
계좌기반 서비스로 영역 확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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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카드업계가 이달 말 오픈뱅킹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숙원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소비자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이체 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계좌를 발급하는 금융사만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핀테크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후발주자라는 우려도 있지만 카드사들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픈뱅킹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추진·연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정보 주권을 부여해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오픈뱅킹과 유사하다.

또 마이페이먼트는 소비자가 계좌 정보만으로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결제시 지정된 날에 지정된 계좌를 통해 금액이 빠져나가지만 마이페이먼트는 지정계좌가 아닌 소유한 모든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쓰던 카드사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이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종지업은 면허를 획득할 경우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삼성·현대·롯데카드만의 계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종지업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업무와 계좌기반의 서비스를 다룰 수 있어 카드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카드사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며 “카드업계가 신사업 발굴과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종지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카드사들도 종지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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