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에게 과도한 이익제공 방지
총 이용액의 0.5% 이내로 혜택 제한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법인카드 발급과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의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했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뜻한다. 총비용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모집·발급 비용, 결제·중계 비용 등을 합산한다.

즉, 신용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이용으로 얻게 되는 수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액의 0.5% 이내의 이익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의 경우 영세성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만을 적용한다.

또 이날 의결에서는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 해임시 보고내용도 규정했다.

그간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기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해임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선임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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