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 누락…“개선권고”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1562만원과 과태료 3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A대리점과 부평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병원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으며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돼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이유로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된 사실이 확인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받았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민감 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신고하지 않은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에게는 과태료 900만원과 공표처분이 부과됐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아 외부로 유출시킨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D내과의원은 과징금 1562만5000원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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