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상한 기준 하향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권 등 2금융권에게 중금리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포함한다.

먼저 금융위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 요편을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되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또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권에선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일부 중금리 대출이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중금리 대출이 과다 집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해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책정하면 의무대출 비율을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의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된 내용을 오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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