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광고 가이드라인 내용 담아

손해보험협회가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손해보험협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들이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관련 준수 사항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은 총 세 편이다. 1편은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담았다.

2편은 금소법 광고 심의 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와 업무에 관한 광고, 대출광고가 포함되는 만큼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과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다른 한 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회의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업계의 금소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집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며 "대리점에서 내부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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