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주의' 숨통 틔우려는 시도
오는 7월부터 계좌에 보험금 입금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다이도 생명보험이 오는 7월부터 양로보험 만기 때 청구서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21일 단독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청구 주의'에 숨통을 틔우려는 시도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양로보험이 만기가 되면 계약자는 사전에 우편으로 전달받은 청구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서류를 함께 보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 이후 다이도 생명이 만기 안내문을 지급일 두 달 전 보험금 수령자에게 발송한다. 청구서 작성과 서류는 따로 요구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 계약자는 수령인과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일본 보험업계는 보험금 수령자에게 청구받은 후 지급하는 '청구 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보험금 미지급이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다이도 생명보험은 "고객의 입장에서 청구 주의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로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이도 생명은 약 7만건(지난 2019년 말 기준)의 계약이 남았으며 연간 약 7000건이 만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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