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수익원 ‘수입수수료’ 감소
설계사 리크루팅도 어려워져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1200%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 수익원인 수입수수료가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GA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4.4% 줄었다. 연결기준 매출은 6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영업이익은 35억원으로 52.1% 감소했다.

대형 GA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에이(GA)코리아의 올 1분기 월납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매출은 53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동기(62억7800만원) 대비 약 16% 감소했다. 또 다른 초대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GA가 부진한 매출을 거둔 데는 '1200%룰'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200% 룰은 보험설계사가 모집 첫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GA 수익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신규 계약시 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수수료에서 나온다. 보험판매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앞서 1200% 룰이 시행되기 전 모집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었다. 한 달에 15만원 짜리 연금보험에 들었다면 첫해에만 210만원 이상이 설계사 몫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GA업계는 종신보험의 경우 첫해 월 보험료의 최대 1800%까지 지급해왔다. 높은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통해 몸집을 키워온 것이다. 하지만 1200%룰 시행으로 GA들은 영업 핵심인 신인 설계사 리크루팅마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특히 대형 GA보다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GA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풀이된다. GA는 1200% 내에서 GA 본사 운영비와 관리비를 빼고, 보험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제외한 나머지에서 수수료와 시상을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 GA사 관계자는 "자본력이 있는 GA는 당장 수익이 줄어도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며 "중소형 GA의 경우 초회보험료 1200%룰 시행으로 사무실 운영비용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떼어놓고 남은 돈을 설계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자본력을 갖춘 자회사형 GA들도 늘면서 설계사 이탈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GA와 달리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주가 상승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환입과 투자이익 효과와 함께 1200%룰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 효과가 꼽힌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