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유도' 지표 금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 50대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해당 시설 관리업체 B에 배상을 요청했다. 시설 관리업체 B의 보험사는 위탁 손해사정업체 C에 이 사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다. A씨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원했지만 손해사정업체 C는 보상범위 협의를 구실로 손해사정을 지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대부분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셀프 손해사정 역시 소비자에게 줄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 꼼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위탁손사 선정·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보험사는 위탁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후 업무위탁 결정시 반영해야 한다.

또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위탁건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시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후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고용이나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특히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 손사에 대한 위탁업무 외 추가 업무수행 요구, 위탁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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