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생활돋보기 4]
적요란에 ‘급여’ 찍혀야 우대 혜택 제공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 인정 안 될 수도

#A씨는 매달 급여를 받으면 B은행과 C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로 ‘받는 분에게 표기(적요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급여’라고 적어 50만원씩 이체한다. 은행마다 급여 이체실적을 쌓아 주거래 고객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A씨는 두 은행에 같은 방식으로 이체했지만, B은행은 A씨 앞으로 급여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했고 C은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거래목적 증빙 및 우대금리,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등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혜택을 받는데 기본 조건인 급여 이체실적은 어떻게 쌓아야 인정되는 걸까.

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계좌에 입금된다. 회사와 지정은행 간 계약에 의한 대량급여 이체 방식이거나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사장님 이름으로 이체되는 타인송금 방식일 수도 있다. 회사 제휴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자신의 주거래 은행 계좌로 직접 옮기는 본인송금도 많다.

그렇다 보니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에 앞서 일반 이체와 급여 이체를 구분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여 이체로 통용되는 경우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대량급여이체 등으로 ‘급여코드’를 부여받았거나 사전에 지정한 급여일(±1영업일)에 계좌로 급여성 자금이 들어왔을 때다.

타행에서 이체 시 적요란에 월급, 봉급, 보너스, 성과급 등 급여로 추정되는 용어 혹은 고객 정보의 직장명과 일치하는 문구가 포함된 거래도 인정한다.

다만 세부 요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급여 이체실적으로 인정하는 건당 최소 금액 기준이 20만원 이상으로 가장 낮다. 대부분의 은행은 건당 최소 금액으로 50만원 이상을 잡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월 누적 7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급여 이체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된 것만 실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은행은 본인 계좌로 본인이 돈을 보내도 급여라고 적어서 입금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신한은행에서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통해 용돈, 생활비, 연금수령, 등 비정기 소득도 월 합산 50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 이체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특정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을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로 재정의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은행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래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록인(Lock-in)’ 효과도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적요란에 ‘급여’로 적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인정해주면 그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급여 이체실적 우대 혜택을 보려면 은행별 기준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실적 없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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