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자회사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내달부터 도입된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다. 생명·손해보험의 겸업은 금지된다.

기존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높은 자본금 요건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았다. 실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1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국내 640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다른 국가(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이 목적이다.

자회사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에 사전신고를 필요로 했는데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밀접 업무 범위를 명시하면 된다. 자산운용의 밀접 업무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직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원활한 심사와 컨설팅 제공을 위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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