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아닌 수익증권·제반 권리 양수 형태
하나은행·예탁원 대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 예정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NH투자증권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면서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투자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원함으로 1차적인 고객보호 조치를 취했다.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회사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와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각각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소송·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옵티머스펀드는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는 하나은행이라는 게 NH투자증권 측의 설명이다.

실제 옵티머스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조6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에 집중했다.

또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했다.

예탁결제원도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줬다.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 주주가치를 보전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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