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신고 수리
하나은행 첫 진출…국민, 신한, 우리도 준비 중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이 넓어졌고, 은행은 당국의 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면서 수수료수익도 챙길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런 겸영 업무가 가능해진 뒤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물건을 판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상값의 최대 80%를 보장받는 공적 보험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단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위축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외상값을 지키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찾는 중소·중견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기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보험계약 건수는 2만9793건으로, 전년 동월(2만6668건)보다 12.02%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81건으로, 28건에 불과했던 전년보다 189.29% 늘었다.

연도별 인수총액 규모는 점차 증가해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는 지난 2016년 17조9873억원에서 지난 2019년 20조1442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1조4975억원의 인수총액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 업무 허가를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매출채권보험 판매 시 해당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처음 등록된 경우 일정의 소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과 연계된 대출 상품 판매도 수월해질 수 있다. 일부 은행은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대해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이용 시 내규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판매를 다루게 되면서 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발을 맞춤과 동시에 기업의 공적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재산 건전성 보호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보다 넓은 관점으로 수수료수익과 고객 유치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내달 중 겸영업무를 신청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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