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세대 출시 이전
1→3세대 갈아태우기 성행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자료=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이전에 벌어지는 절판마케팅 행위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판매 시 법규준수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3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 태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 자기부담금이 확대되고 보장은 축소되는 등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은 향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며 3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실손), 현재까지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나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구실손의 보험료가 15~17% 인상된다며 착한실손으로 갈아타고, 아낀 보험료로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주요 손보사들이 30대가 월 1만원 내외의 보험료로 수술비나 소액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실손보험에 끼워 팔 구실을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에 전환 또는 신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소법 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부분만 강조해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란 점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 출시 이전에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건 실손보험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해온 보험사들이 애초 취지마저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절판마케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이뤄지지 않고 보험 갈아타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