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용카드 강제로 소비자 불편
2018년 동일내용 개정안 입법 실패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이미지: 현대카드 홈페이지)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이미지: 현대카드 홈페이지)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현대카드와 코스트코같이 카드사와 가맹점의 독점계약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맹점에게 복수 카드사와의 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현대카드와 코스트코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어 업계에서는 ‘코스트코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코스트코와 같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불편을 초래해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현대카드와 코스트코가 독점계약을 맺은 이후로 고객들은 코스트코에서 결제시 현금이나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태다.

업계는 이번 발의가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코스트코가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점계약을 금지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고 부가서비스가 축소돼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실제로 현대카드와 코스트코는 독점계약을 하는 대신 수수료율을 낮게 산정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수의 카드사와 계약이 강제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물품들의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게 카드사 계약을 강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편익 제고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오히려 물품 가격이 상승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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