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10억원 특별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으로 150억원까지 협약보증 지원…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적용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은 27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철호 상무는 울산영업본부를 방문한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과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보증 재원으로 1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에 따른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이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초과에 대해 각각 100%와 90%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 이내로 우대 적용된다.

여신영업본부 최철호 상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하게 됐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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