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펀드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또 운용 지시가 마감된 이후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신탁사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간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거부하면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반영됐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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