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누적액과 비교해 1.7배↑
K뱅크, 펌뱅킹 수수료로 50억 챙겨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지난 1∼3월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00만원, 3분기 3억60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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