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정책토론회’ 진행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 상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자산관리 방향”이라며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 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인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 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의 가입자수가 3개월만에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될 경우 ISA로의 투자유인이 저하될 가능성에 동의한다”며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유인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계 또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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