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익·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전 대표 3인,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유니온저축은행 CI)
(유니온저축은행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유니온저축은행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 통보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게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 10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겠지만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타회사로부터 대출채권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할 관리수수료가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아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금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공시했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자기자본비율 과다 산정과 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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