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경쟁력 높이기 위함
“일본, 규제 남아 있으면 불리해”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가 없어도 일본의 은행과 증권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교토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금융청이 14일 유식자(각계를 대표하는 학자, 실무 경험자 등으로 구성)를 포함한 심의회를 열어 같은 그룹 안의 은행과 증권이 고객 기업의 정보를 공유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융자와 경영전략 조언, 회사채 발행 등 종합적으로 담당하기 쉽게 해서 금융그룹의 경쟁력 높이기 위함이라고 교토통신은 설명했다.

교토통신은 현행법상 동일 그룹의 은행과 증권이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벽 규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는 자금을 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에서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구분은 없으며 정보공유 제도는 없다"라며 "일본이 규제가 남겨진 상태라면 해외 금융그룹과 비교해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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