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 시행
1000만원 한도 지원…토스 연락처 송금은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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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내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 또는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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