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측정 정확성 의구심 지적도
기업은행 "법적 문제 없다" 반박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O전자의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650대를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O전자의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650대를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했다.

<대한금융신문=장하은, 유정화 기자> IBK기업은행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영업점에 발열체크기가 공급될 경우 코로나19 방역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8일 O전자의 안면인식 발열체크기(스탠드형·이하 발열체크기) 650대(투찰가격 4억1184만원)를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했다. 국내 전국 영업점포 602곳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O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와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감시해온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중순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개월 가량 수사하다 지난 5일 수원동부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석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코로나안전감시단장은 "기업은행 측에 사실증명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들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설치까지 마칠 시 총무부 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기가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 공급되면 코로나19 방역의 첫 단계인 발열체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체온측정에 사용, 결국 코로나19 1차 검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문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은행에 방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체온기를 포함해 2중 측정이 이뤄지더라도 열화상 발열체크기의 성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해당 기기로 측정한 발열 측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O전자의 발열측정기는 체온계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한다. 자체 실험 결과, 식약처 인증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체온계와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를 비교하면 최대 -4℃까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고온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일 식약처에 해당 기기가 발열체크가 정확한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당부,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식약처는 O전자의 경우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사의뢰 및 후속조치를 취할 순 없지만 수사과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 위반 의심 업체는 식약처에서 수사의뢰를 요청하지만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다”면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올라온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검토를 마친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업체와의 구매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검찰 송치여부는 공개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다”며 “안면인식발열체크기의 입찰 조건으로 측정온도편차가 최대 0.5도 이내인 제품으로 제한했고 최종 선정된 해당기기의 측정 온도편차는 최대 0.4도임을 온도교정성적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전 사실 조회를 통해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조달청 질의내역에서는 낙찰자가 다른 계약건으로 대표자가 구속됐더라도,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 전이라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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