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8.5억…133명 부당행위 적발
허위계약이 대부분…“내부통제 부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소속설계사 수 1만3000여명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기관제재로 48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생명보험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에 49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생명보험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사전통보 대비 과태료는 조금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허위계약 △경유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부당 지급 등 총 5개 부문에서 소속 설계사 138명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계약 규모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233건(128억원), 6118건(28억원)이다. 

생명보험 영업정지는 주로 허위계약(작성계약)에서 비롯됐다. 보험업법에서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위계약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GA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준하는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검사를 진행한 리더스금융판매에는 지난해 7월 과태료 31억원, 6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중징계 이후 신한생명 판매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와 라이나금융서비스 등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재로 글로벌금융서비스에 가장 큰 타격 역시 영업정지 기한이다. 1개월 동안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설계사의 생계와 직결하는 문제다. 

다만 리더스금융판매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설계사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금융판매의 생명보험 신계약 규모는 260억원(7만건), 손해보험 신계약 규모는 4739억원(11만건) 수준으로 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사형 대리점이다보니 일부 지사에서 벌어지는 부당모집 등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허위계약을 일삼는 일부 설계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3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조직 규모는 현재 1만2728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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