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제재
경영유의 9건, 개선사항 18건

(국민카드 CI)
(국민카드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KB국민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카드는 지난 11일 과태료 600만원과 함께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사항 18건을 조치 받았다.

지난해 7월 KB카드는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했다. 이후 해당 오류는 삭제된 상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금감원은 KB카드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KB카드에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총 27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KB카드 고객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KB카드는 소멸률이 높은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카드 포인트 활용과 관련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망자 관련 미지급 보상금 증가, 미환급금 건수가 많은 점, 특별한도 이용회원의 연체율이 높은 점 등 9건을 경영유의 사안으로 지적했다. 경영유의 사항은 통보 6개월 내에 개선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미흡한 IT감사업무 수행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KB카드 감사부는 IT부문 종합감사를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로만 실시하고 있어 IT기능 전반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다.

다른 개선사항으로는 연회비 청구 기준, 청구할인 운영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 18건을 지적했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와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