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MG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고 주행거리 구간을 세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MG손보는 오는 6월 21일 책임개시일 계약부터 개인용 마일리지 특약의 주행거리 전 구간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한다.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 승용차는 43%, 4000km 이하 39%, 7000km 이하는 31%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의 경우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주행거리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5000km 이하부터 1만2000km 이하 구간만 운영했으나 2000km 이하부터 2만km 이하 구간으로 확대 및 세분화해 운영한다. 연간 2000km 이하 운행 시 38%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대상은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후할인 방식을 적용한다. 후할인 방식은 보험 만료 시 실제 연간 주행거리를 측정해 추후 할인받는 방식이다. 대면영업 및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모두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적게 주행할수록 사고율도 낮은 경향이 있어 우량고객 확보 차원에서 할인율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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