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
희망퇴직 가능성 시사…“효과는 미지수”

서울 종로구의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사진=한국씨티은행)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국내 소매금융시장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고비용 구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업익 대비 높은 판관비는 매각가 산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지난 1분기 사용한 판매관리비(판관비)는 765억67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8% 줄었으나 철수를 앞두고 광고 선전비와 해외 계열사 용역비를 줄인 일회성 요인이 작용했다.

지난 2017년 8084억원이었던 판관비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8년 잠시 7032억원으로 13%(1000억원) 가량 줄었다가 지난 2019년 다시 7800억원을 넘어섰다.

씨티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60%대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40~5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근 몇 년간 단행한 수천억대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 규모 대비 CIR은 높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씨티은행의 인건비(종업원급여) 지출액은 해마다 고공행진 중이다.

씨티은행 임직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3477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에만 급여로 1246억9200만원이 나갔다. 지난해 1분기 1218억1600만원, 지난 2019년 1분기 1162억300만원에서 연평균 3%씩 꾸준히 느는 추세다.

게다가 고질적인 항아리형 인력 구조문제로 임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역시 18.4년으로 다른 시중은행(15~16년)보다 길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산정비율이 높아지는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것도 인건비 부담 요소다.

씨티은행에 인수 의향을 밝힌 복수의 금융회사도 직원 고용 승계에 부정적 뜻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최근 ‘CEO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7년 만의 희망퇴직이 고비용 구조 개선에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체 직원의 15% 수준인 650명이 나갔고 190개 점포 중 56개를 감축했으나 실질적인 경영상태 호전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취급 원화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등 영업이익 감소세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단행 다음 해 씨티은행의 영업이익 대비 급여·임차료 비율은 35.6%로 희망퇴직 단행 전인 지난 2013년의 37.0%와 별반 차이나지 않았다.

또 일각에선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씨티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최근 기준 만 45.6세로 대부분이 희망퇴직 대상자다. 매각 후 고용안정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직원들의 수요가 넘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 퇴직금 규모는 매우 한정적인 상태다.

씨티은행이 철수하려는 개인·소매 금융 부분의 순이익은 지난 2018년 720억원에서 2019년 365억원, 2020년 148억원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희망퇴직 실시를 예고한 신한은행의 경우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 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창업 자본 등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추진할 경우 특별퇴직금 규모를 두고 노조와의 줄다리기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 후보자들이 우려하는 건 씨티은행이 디레버리징(빚을 지렛대로 한 투자법)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 영업이익이 정체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매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자 수천억대의 특별퇴직금을 출혈하는건 결국 매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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