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이후 예치금·주식 이탈 썰물
투자자 발길 묶을 최소한의 보루 기대

출처=삼성증권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증권사들이 청약 수수료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 공모주 청약 이슈로 늘어난 신규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8일부터 서비스 등급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기존 무료에서 2000원으로 유료 전환한다. 단 높은 경쟁률로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달 5일부터 브론즈(Bronze) 등급 개인투자자들에게 건당 2000원의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공모주 수수료를 받아온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뿐이다. 하지만 최근 대형증권사인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공모주 수수료 유료화에 뛰어들었고, 다른 증권사들도 현재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외적인 명분은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업무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어급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이어진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면 전산 마비, 인력 충원 등 거대해진 청약수요 처리로 업무가 과중돼 왔다.

올해부터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는데,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과열 양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으로 청약하는 사례가 빗발치면서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키웠다. 

다만 일각에선 업무부담 때문에 수수료를 유료화한다는 일부 증권사들의 명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으로는 지난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증권사들의 업무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무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날(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됐다. 

중복청약 금지로 1인당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은 누그러질 전망이다. 그만큼 증권사의 업무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 수수료를 매겨 증권사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2000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청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발을 빼려는 투자자들을 묶어두는 일종의 락인효과(전환비용으로 인해 기존 상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현상)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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