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 협약
67개 저축은행서 활용 가능

22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 본사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왼쪽)과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 본사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왼쪽)과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인증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늘부터 저축은행 공동플랫폼 SB톡톡플러스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금융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복하고 이동하는 절차 없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해 분실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및 전자약정에도 금융 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인증 서비스 선택권을 위해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 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금융인증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1금융권 수준의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뱅킹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저축은행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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