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AS 종합평가 결과 4등급으로 하락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요구' 해당

<대한금융신문=유정화, 박영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경영실태평가 재검사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부여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투자리스크와 보험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 결산 기준 RAAS 재검사를 진행했다. 

RAAS 종합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면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점포 폐쇄 및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강력한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보다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임직원 징계,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를 수 있다.

RAAS는 보험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살펴보는 평가 제도다. 각각의 부문을 1~5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대체투자 손실로 인한 투자리스크 악화와 함께 롯데케미칼 화재 사고로 일반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등 보험리스크가 악화하면서 종합등급이 하락했다"라며 "적기시정조치는 회사 측에 사전 통지, 평가 결과에 대한 사측 의견 청취,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대규모 자산운용 손실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말 롯데손보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310억원, 242억원이다. 

당시 롯데손보는 △항공기(650억원) △해외부동산(400억원) △SOC투자자산(400억원) 등 자기 자본의 17%에 해당하는 대규모 손상차손(1590억원)을 회계상 반영하며 유동성리스크 비율이 상승했다.

악화된 보험리스크도 문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화재는 추정손해액만 5800억원 수준이다. 

당시 롯데손해보험이 화재보험을 계약했는데, 이 중 90%를 6곳의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으로 인수했다. 이 때문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일반보험 손해율이 직전 분기보다 41%포인트 상승한 97%에 달했다. 

자본적정성도 롯데손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162.3%로,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소폭 웃돌았다. 

올 들어 롯데손보는 남창동 사옥 매각에 성공하면서 1분기 RBC비율이 183.6%까지 개선됐지만, 손해보험사 평균치인 224.8%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RAAS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옥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평가등급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들어온 자본이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상 RBC 상승폭이 계산만큼 커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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