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전동킥보드 vs 車'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 마련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예시. (사진=손해보험협회)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예시. (사진=손해보험협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하다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이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표준약관 등에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을 말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이동장치를 가리킨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다.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과실비율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우선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자전거보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과 자동차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대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6만8025대로 증가했다. PM 대수도 2018년 12만6000대에서 2020년 18만7749대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49만3454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PM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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