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일본 우체국이 현관 앞이나 차고에 놓은 택배를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을 도입한다.

29일 일본 우체국에 따르면 현관 앞 택배 도난 시 1만엔 보장보험을 전날 도입했다. 현관 앞 택배란 배달한 물건을 현관 앞이나 차고에 놓고 가는 비대면 택배서비스를 말한다.

일본 우체국은 인터넷 통신판매 확대로 현관에 놓고 가는 택배를 지정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배송을 낮추고 택배업자의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려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우체국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통신판매 사업자의 준비가 되면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물류업계에서 현관 앞에 놓고 가는 택배에 특화된 보험을 도입한 건 일본 내 처음이다.

일본 우체국과 이번 보험 도입에 합의한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매자가 현관 앞에 놓고 가는 택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일본 우체국은 "코로나19 겸염증 확대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수취하려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기 쉽고, 받기 쉽도록 추구하는 서비스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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