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에 IB 대상 설문 제안
“사측의 기존인력 활용 위한 수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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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증권사 직원의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에 투자은행(IB)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IB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위기다. 오히려 사측이 IB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IB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인력 리스크에 많이 민감한 편”이라며 “IB업무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아닌 재량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량근로제 도입에 대한 IB업계의 긍정적인 의견을 취합했다. 그러나 IB근로자들 모두의 의견은 아니었다.

금투협은 IB업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노조 측에 공동 설문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노조 측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현재 증권업에서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이다. IB업무 역시 시간 단위로 끊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IB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큰 불만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주 52시간 근로제를 풀고자 하는 게 사측의 관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나 시차근무제 등의 탄력 근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IB업무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닌 만큼 일이 항상 몰리지는 않아 평소 업무를 완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한 IB담당자의 설명이다.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조 측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를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IB주니어의 경우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데 고무줄처럼 재량대로 업무를 늘린다면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IB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로 풀게 되면 사측이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외국계나 중소형사의 경우 단 시일 내 IB인력을 보강하는 게 어려운 데다 부족한 인력 내에서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풀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영업이 보편화되면서 근무시간 내 몰입 기회가 늘고 있다. 야근 등 추가근무에 따른 시간 보상 등 사후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도 잘 갖춰지고 있는 추세”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다. 향후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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