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노조, 정기총회 열고 의무소집
“통합 방식 반대…임금·직급차 불공정”

7월 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출범한다. 사진은 신한라이프 새 CI.
7월 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출범한다. 사진은 신한라이프 새 CI.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신한라이프(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법인)가 공식 출범 전날부터 잡음에 휩싸였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 노동조합은 출범 전날인 내일 오렌지라이프 소속 노조원 전부가 의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가진다. 

기존 신한생명 직원들은 오렌지라이프 직원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출범일인 다음달 1일에는 회사 앞에서 통합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농성 및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한 관계자는 “출범 당일에 맞춰 시스템 점검 등 단순작업만 해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통합 과정에서 사측과 직원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 노조가 정기총회를 여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직급체계와 신입 직원의 임금차이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한생명에는 차장과 부장진급 사이에 ‘부부장’ 직급이 존재한다. 오렌지라이프생명에는 없는 제도라 연차가 오래된 차장이라 해도 직제상 부부장보다 아래 직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의 핵심이다. 신한생명 부부장 직급은 약 100여명, 오렌지라이프 차장 직급은 약 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신입 연봉 또한 신한생명 기준 4300만원, 오렌지라이프생명은 380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오렌지라이프생명에서 4~5년차 주임, 대리급 연봉이 신한생명 신입 연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각 직급별 최저임금밴드도 신한생명 대비 낮다는 설명이다.

최근 노조는 신입직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오렌지라이프생명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먼저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1일자 출범과 동시에 입사하는 신입직원은 총 20명이다.

퇴직금 이슈도 통합에 발목을 잡는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고 신한생명은 단수제다. 쉽게 말해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퇴직금이 1년에 2배 이상 더 쌓이는 구조인데,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오렌지라이프 노조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 신한생명 양 노조는 성대규 사장의 이번 통합방식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 통합, 후 처리’ 방식의 통합 프로세스”라며 “출발선 자체가 다른 양사 구성원간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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