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산업은행은 정부·한국은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SPV 매입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당초 다음달 13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됐다.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설립 당시 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은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다음달 13일에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정부와 한은간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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