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열풍에 가상화폐거래소 신수익원 부상
케뱅·농협 자금세탁방지 인재모집 분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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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중인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인력 모집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불법행위 방지 등 가상화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늘까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담당자를 채용한다. 해당 직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 의심거래 검토 및 의심거래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빗썸·코인원과 제휴 중인 농협은행도 다음달 2일까지 자금세탁방지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KYC) 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 국내외 자금세탁 관련 감독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법감시부 내 자금세탁방지단을 격상시킨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센터 소속 4개의 부서가 자금세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센터 인력도 2018년 33명에서 이달 말 기준 6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업계에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수수료 수익을 맛본 은행들이 제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 1분기 1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과의 제휴로 올 1분기 16억3300만원의 가상계좌 수수료 수익을 냈다. 

또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 면책기준’이 마련될 경우 코인거래소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제휴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면책조항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한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맞이하는데 법적위험 부담이 있기에 면책조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금융당국에 면책조항을 주장한 은행의 취지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인력 모집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재계약을 염두에 둔 채용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자금세탁방지센터 인력이 확대된 것은 맞다”면서도 “업비트와의 제휴만을 염두에 두고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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