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10월 말까지 4개월간 근절기간 선포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근절기간 중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처벌,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단계별로는 예방·차단 단계에서는 불법광고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정보 등 신속 차단,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 등이 집중 추진된다.

단속·처벌 단계에서는 민관협업을 적극 활용해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처벌강화와 불법이득 박탈까지 계획하고 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각심 제고 단계에서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에서는 사칭광고 예방, 피해상담 안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상황을 매월 점검하겠다”며 “4개월간 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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