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사·GA·핀테크 사전수요 신청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신한라이프와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한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와 인카금융을 비롯해 핀테크사 등 총 10개사가 금융당국이 진행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사전수요조사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은 레저보험, 자전거보험, 펫보험, 도난보험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단기 보장하는 보험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을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의 15분의 1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동물·날씨·도난·비용·책임 등 모든 보험종목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라이프 등 사전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사전준비 △예비허가 △본허가 △영업개시 총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손해보험 라이센스가 없는 만큼 소액단기보험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다. 달라진 보험환경에 맞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판매로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카금융서비스도 기존 보험사들과 오더메이드 상품을 판매해온 만큼 상품 개발 등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소액단기보험업에 뛰어들기 좋은 조건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 인카금융 등 각 업권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소액단기 보험사를 만들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소액단기보험 특성상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상품에 대해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맞췄으며,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니보험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월 보험료 990원 운전자보험이나 1만원 암보험, 소액 레저보험과 같은 상품을 내놨지만 실상은 젊은 고객층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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