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1일부터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간 손해액 산정 분쟁이 생길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에게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국가위원회인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의 전문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됐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배원 김성완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공제 및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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