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과 맞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암호화폐 상장폐지 및 신고·수리 가능한 암호화폐거래소 등장 등 시장의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야기되는 암호화폐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여러 법안들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현상에만 집중하고, 본질은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예견됐던 상황이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는 돌덩어리,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발언 이후 이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3년 동안의 정부 정책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암호화폐 시장은 방치돼 왔다는 것이 본질이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암호화폐의 실체, 내재적 가치 및 성공사례 여부로 요약할 수 있다.

실체 여부 논쟁에 대해 우리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 시대의 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논쟁은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는가? 지적재산권이 실체가 있는가?였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지금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 역행적인 논쟁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경쟁력의 현실이 어떤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실체가 있는지 메타버스가 실체가 있는지 자문해봤으면 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실체가 없는 가상현실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두 번째는 내재적 가치의 논쟁이다. 첫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의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 인공지능의 내재적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경제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그런데 참 황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했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성공사례 여부다. 암호화폐의 성공사례는 암호경제의 실현으로 구체화 돼 가고 있다. 암호경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경제를 말하며, 접두어 ‘암호’의 의미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토큰생태계로 불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근간에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오해에서 기인한다.

암호화폐는 공통적으로 3가지 특성은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블록체인(탈중앙화·분산화·P2P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은 암호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현재의 자산을 디지털로 표현한 것)의 가치 표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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