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신용정보 접근
관련 임직원 8명 제재 조치

(OSB저축은행 CI)
(OSB저축은행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OSB저축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OSB저축은행에게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를 영위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와 임직원 8명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그간 OSB 저축은행이 다른 업무를 영위했음에도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이 활동을 소홀히 해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고 꼬집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OSB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기간 중 대출모집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여했다.

금감원은 위 같은 사실을 점검 과정에서 놓친 점도 지적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위험에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에도 OSB저축은행은 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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