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GB생명)
(사진=DGB생명)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DGB생명은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청약서류 등 종이문서들을 공인전자문서로 전환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는 스캔 문서의 무결성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스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화 문서다. 공인전자문서는 문서 내용의 송·수신 등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공인전자문서 위탁 업체 선정 등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스템을 도입 및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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