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비용부담 1200억 추산
경영여건 악화일로…"위기의식 팽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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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보험대리점업계에 따르면 GA들이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지출하는 운영비가 10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 등이다.

이달부터 월 소득이 105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사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기본소득 월 8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가 부과돼, 보험사나 GA가 소속 설계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한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 오는 9월 25일까지 GA들은 내부통제 위원회, 소비자보호총괄 기관 등 내부통제 조직을 갖춰야 한다. GA업계에선 조직 운영비, 민원관리전산 구축비 등을 포함해 172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납부해야할 감독분담금도 부담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이나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납부금이다. 금감원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선 검사 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GA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만명에 이르는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 측면에선 원수보험사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GA의 주 수입원은 수입수수료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수수료를 받아, 일부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설계사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684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99억원에 그쳤다.

1200% 룰로 수입수수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수수료는 다음해로 이월해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 GA업계는 종신보험의 경우 첫해 월 보험료의 최대 1800%까지 지급해왔다. 하지만 모집수수료가 제한되면서 영업 핵심인 신인 설계사 리크루팅마저 쉽지 않아졌다.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걷을 것이란 위기의식에 수수료 ‘1200%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1200%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돼 대리점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라며 "대리점이 금소법,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집 수수료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의 운영비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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